상대에게 공격당해서 사용한 호신용품 정당방위 인정 안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만약 상대에게 공격당해서 사용한 호신용품 정당방위가 인정 안된다면? 내 몸을 보호 하기 위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용한 호신용품을 사용했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해 하실 수 있을까요?

호신용품의 종류는?

상대에게 공격당해서 사용한 호신용품 정당방위 인정 안된다? - 삼단봉 이미지

정당방위(또는 정당행위)로 인정 받기 위한 기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가 사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호신용품이 합법적인 호신용품인지, 불법호신용품인지 알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 및 소유 가능한 호신용품들도 있지만, 일부 무기류는 소유와 이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호신용품들은 가스총, 가스분사기(스프레이형), 전기충격기 등이 있습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전자충격기(3만~6만V(전)), 석궁등을 허가가 필요한 호신용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약, 호신용품을 선물 받았다면, 이 호신용품이 의무 신고대상은 아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보시길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호신용품 관련주식 또한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습니다. <호신용품 관련주 게시글 확인하기>

그래서 ‘정당방위’란?

우선 ‘정당방위’라는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즉시의 위협으로부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하는 방어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필요한 한도 내에서라는 부분이 바로 핵심 입니다.

법률적인 시각에서 본 정당방위는?

상대에게 공격당해서 사용한 호신용품 정당방위 인정 안된다? - 법률 판단 (판사봉 사진)

법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형법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제21조(정당방위)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에 대한 판례는 어떤 것들이 대표적일까요?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 2020도6874 판결문 바로가기 >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정당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판결

< 2016다26662 판결문 바로가기 >

…의 것) 제2조(현행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참조), 제3조(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4항 참조),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형법 제21조 / [2]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조, 제10조 제3항, 구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 명시 되어있는 법령 처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라면 어떤 범위를 이야기 할까요? 범위를 알아 보기에 앞서.

그럼 호신용품 정당방위 인정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아래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방어는 주의!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호신용품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방어’를 피해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반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반드시 ‘공격에 비례하고 필요한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래 3가지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방어 예시 3가지

당신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에게 지갑을 빼앗기는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호신용품(예 : 호신용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공격자를 멀리하거나 도망치는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자가 이미 도망쳐 사태가 종료된 상황에서 추격하여 호신용품으로 계속 공격하는 행동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방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는, 당신이 집에서 침입자의 침입을 발견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집 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동하는 것은 정당방위입니다. 그러나 침입자가 이미 도망치거나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호신용품(가스총, 삼단봉, 전기충격기 등등)으로 공격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힌다면, 이 역시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방어’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당신이 폭력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대비할 수 있게 호신용품을 지니고 다닌다면, 그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말싸움 혹은 오해 등 비교적 경미한 상황에서 바로 호신용품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힌다면, 이런 경우 역시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방어’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호신용품 정당방위라 함은 반드시 ‘공격과 비례하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 외의 행동들은 법적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호신용품 정당방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듣고 볼 수 있는 단어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포스팅에 호신용품 사용 방법에 대해 포스팅된 내용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요즘처럼 위험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내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 포스팅 –  <호신용 전기충격기와 가스총 :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3가지>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